대전지방법원 2019.05.16 2018가단228636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29.부터 2019. 2.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29.부터 2019. 2. 10.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