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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16 2018가단228636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29.부터 2019. 2.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