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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12.21 2018노358

특수강도등

주문

제 1,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커터 칼( 길이 19cm, 칼날...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제 1, 2 원 심판 결의 양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3년 및 몰수, 제 2 원심판결 : 징역 6월)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 인은 위 각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따라서 제 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제 1, 2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제 1, 2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8 노 358] 피고인은 생활비가 떨어지자 야간에 편의점에서 혼자 일을 하고 있는 여성 종업원을 커터 칼로 위협하여 금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2. 02:28 경 대전시 서구 BW에 있는 BX 편의점에 들어가 초콜릿 등을 구입하면서 그곳에 피해자 BY( 여, 28세) 가 혼자 일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나간 후, 같은 날 04:25 경 위 BX 편의점에 다시 들어가 캔커피 1개를 구입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계산대로 다가가 갑자기 흉기인 커터 칼( 길이 19cm, 칼날 8cm) 을 꺼 내 어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 돈을 전부 내놓아 라 ”라고 위협하여 항거하지 못하게 한 후 그녀로부터 그 곳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132,700원을 빼앗아 강 취하였다.

[2018 노 488]

1. 사기 피고인과 A, C, B, D 등은 금융기관에서 운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