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사기 범행의 피해자 중 C에게 피해 금 전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나머지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인 E, I, O도 원심에서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당 심에서 재차 처벌 불 원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진심으로 원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중국 학생들의 한국 유학을 주선해 주겠다고
속 여 입학금 명목의 돈을 교부 받거나, 변 제 의사나 능력 없이 금원을 차용하거나, J 주식회사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보여주면서 위 회사와 관련된 아파트 입주권을 주겠다고
속 여 그 계약금이나 임대 보증금 명목의 돈을 교부 받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 금 총액도 1억 원을 넘어 상당히 다액인 점,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누범 전과 외에도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사기나 문서 위조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 회 있고, 이종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도 적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