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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7.10.17 2016가단21718

보관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전남 완도군 F 전 1,656㎡ 중 별지 상속지분 목록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G의 동생이고, 피고 B은 G의 아내, 피고 C, D, E은 G의 자녀들이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나.

전남 완도군 F 전 1,65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78. 1. 25. ‘1978. 1. 1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7. 1. 12. ‘2007. 1. 9. 매매’를 원인으로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갑 제5호증). 다.

원고는 아내인 H를 통하여 G에게 2013. 1. 8. 13,000,000원을, 2013. 1. 9. 10,000,000원을 각각 송금하였다

(갑 제3호증, 이하 위와 같이 송금된 합계 23,000,000원을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라.

G은 2016. 8. 29. 사망하였고, 피고들이 별지 상속지분 목록 기재 지분에 따라 G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 제2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도 무효이다.

이와 같이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따른 등기에 의한 부동산의 물권변동이 무효가 되는 경우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원인무효를 이유로 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고, 명의신탁자 명의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명의신탁자가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진정한 소유자라는 사정이 있다면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515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