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범죄사실
『2015고단73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25.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09. 8. 14. 가석방되어 같은 해
9. 8.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아들의 취업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고서 피해자의 아들을 취업시켜줄 수 있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해자의 아들 취업소개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한국전력공사의 부사장과 상무를 모두 아는데, 이들을 통해서 피해자의 아들을 한국전력공사에 특채로 취직시켜 줄 수 있다. 특채로 취직시키려면 로비자금과 접대비가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한국전력공사의 부사장, 상무와 전혀 모르는 사이로, 피해자로부터 취업알선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한국전력공사에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아들 취업소개 명목으로 2011. 8. 19.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1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0.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21,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청주 성당 기금 인출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3.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청주 성당의 평신도 기도 모임(레지오 회합 모임)에 기금이 1억 넘게 조성되어 있는데 이 돈을 인출해서 피해자의 돈을 갚겠다. 그런데 이 기금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성당에 돈을 주어야 하므로 그 경비를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청주 성당과 관련이 없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