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추징한다.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789』
1. 피고인은 2014. 1. 29. 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카페에서 피해자 E에게 “ 내가 F 정당 광주 광역시 당 홍보위원장인데, 녹십자 화순공장 G에게 부탁하여 당신의 아들을 녹십자 화순공장 생산직원으로 취직시켜 주겠다.
경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녹십자 화순공장 관계자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주식회사 녹십자 화순공장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 29. H 명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I) 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7. 17. 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4,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500만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2016 고단 4672』
2. 피고인은 2014. 4. 2. 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송정공원 부근 이름을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J에게 " 내가 F 정당 소속으로 청와대에 근무하는 지인이 있는데 1,500만 원을 주면 자녀들의 취업을 시켜 줄 수 있다.
취업이 필요한 사람을 소개해 라" 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취업을 대가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피해자의 동서 K의 아들 취업 대가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 받고, 2014. 4. 14. 피해자의 지인 L의 자녀 취업 대가 명목으로 2,000만 원을 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N) 로 송금 받고, 2014. 4. 22. 피해자의 지인 O의 딸 취업 대가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위 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