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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21 2018나402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피고의 이 법원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아래 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제7행 중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아래 표 기재와 같고, 원고는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기하여 2019. 2. 21. 이 사건 위탁매장에 관한 가집행을 마쳤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제7행 아래의 표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순번 기간 피고 미지급 금액 합계 최저수수료(원) 관리비(원) 1 2017년 11월분 812,032 812,032 2 12월분 2,377,992 973,831 3,351,823 3 2018년 1월분 3,391,997 738,552 4,130,549 4 2월분 4,487,977 992,054 5,480,031 5 3월분 3,421,003 584,668 4,005,671 6 4월분 3,295,996 476,162 3,772,158 7 5월분 3,492,999 358,823 3,851,822 8 6월분 3,567,002 707,129 4,274,131 9 7월분 4,178,002 709,118 4,887,120 10 8월분 4,272,000 1,268,458 5,540,458 소계 32,484,968 7,620,827 40,105,795 11 2018년 9월분 4,620,000 최저수수료 4,620,000원 = (실제 매출액 0원 매출하한선 21,000,000원 × 20%) × 부가가치세 1.1 523,872 5,143,872 12 10월분 4,620,000 394,744 5,014,744 13 11월분 4,620,000 495,389 5,115,389 14 12월분 4,620,000 812,684 5,432,684 15 1월분 4,620,000 730,849 5,350,849 16 2월분 3,465,000 3,465,000원 = 최저수수료 4,620,000원 × (가집행 인도완료일인 2019. 2. 21.까지 기간인 21일 ÷ 2월의 총 28일) 545,957 4,010,957 소계 26,565,000 3,503,495 30,068,495 합계 59,049,968 11,124,322 70,174,290 ▣ 제1심판결문 제6면 제30행 중 “12호증” “12, 14호증”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5행부터 제8면 제7행까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위탁매장에 관한 2018. 9. 1.부터 가집행 인도완료일인 2019. 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