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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17 2018노677

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당 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과 처단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당 심에 이르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제 2 면 15 행의 ‘ 벌 금형’ 은 ‘ 벌 금 이상의 형’ 의, 제 3 면 16 행의 ‘ 아동복 지법’ 은 ‘ 구 아동복 지법 (2017. 10. 24. 법률 제 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의 각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이를 각 변경하는 것으로 원심판결을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