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9.10.16 2018고단39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3. 1. 14.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4. 11. 2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5. 10. 14. 대전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8. 17:42경 충남 B에 있는 이웃인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집에 있는 피해자의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대문을 묶어놓은 끈을 풀고 위 집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현금 15만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 G(H스님)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상대 수사), 수사보고(I 차적조회 등 첨부)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죄명 추가 및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 범죄인 점,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