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거래 사외유출금액이 영업비 등에 사용되어 상여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일부패소]
국심2008중0250 (2008.06.11)
가공거래 사외유출금액이 영업비 등에 사용되어 상여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가공 거래에 따른 매입액의 손금계상액이 일부는 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었으나 나머지 금액은 영업비 등으로 사용되었다는 지출상대방, 지출규모나 형태 등에 대하여 전혀 주장 입증되지 아니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1. 피고가 2007.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155,562,000원의 소득금액변동 통지처분 중 141,536,70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2003년 귀속 356,621,100원의 소득 금액변동통지처분 중 315,501,1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9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피고가2007. 12. 3. 원고에대하여한2002년귀속155,562,000원,2003년귀속356,621,100원의각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취소한다.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의료기기 및 용구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자료상인 주식회사 ○○양행(이하 '○○양행'이라고만 한다) 및 주식회사 ○○구양행(이하 '○○구양행'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2002. 8. 10.부터 2002. 12. 30.까지 공급가액 합계 141,420,000원(공급대가 합계 155,562,000원)의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 12매를, 2003. 1. 17.부터 2003. 12. 30.까지 공급가액 합계 324,201,000원(공급대가 합계 356,621,100원)의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 25매(이하 위 세금계산서 12매와 합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각 수취한 후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02년 271분, 2003년 1기분 및 2003년 271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위 각 공급가액 을 손금에 산입하여 2002년 및 2003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원고의 대표자인 안☆군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 상당액 을 가공경비로 계상하는 방법으로 조성한 자금을 원고 명의의 법인계화에서 안☆군 명의의 개인계좌로 송금받는 등으로 지급받아 이를 지출하였다.
다. 피고는 ○○양행 및 ○○구양행이 자료상으로 확정 ・ 고발되자 2007. 6. 27.부터 2007. 8. 8.까지 원고에 대한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자 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세금 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의 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하고,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합계 465,621,000원(= 141,420,000원 + 324,201,000원)을 손금에 불산입하여 원고에게 2002년 2기분, 2003년 l기분 및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와 2002년 귀속 및 2003년 귀속 법인세를 경정・고지하는 한편,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 상당액이 사외 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안☆군에 대한 2002년 및 2003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7. 5. 1. 원고에 대하여 2002년 귀속 155,562,000원, 2003년 귀속 356,621,1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2, 3,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주장
안☆군이 위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가공경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 상당액의 자금을 조성한 것은 사실이나, 위 금액 중 ① 55,145,300원은 ○○양행 및 ○○구양행으로부터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대가로 ○○양행에 지급하였고, ② 400,000원은 ○○양행 및 ○○구양행을 소개한 ○○상사에게 소개비로 지급하였으며, ③ 116,734,000원은 원고의 영업을 위하여 원고의 직원 개인계좌로 이체하여 그들로 하여금 대학병원 등 거래처의 관계자들에 대한 각종 접대비 등 영업비로 지출하게 하는 등으로 위 각 금액 상당을 원고의 업무를 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각 금액 상당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다. 판단
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그 공급대가 상당액을 가 공경비로 처리하여 손금산입한 경우에는 그와 같이 가공경비로 계상된 금액 전액이 사 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 금액에 대한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 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소득처분을 할 것이나, 그 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1) 이사건세금계산서수취대가부분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내지 14, 갑 제10호증의 1 내지 3, 갑 제11호 증의 1 내지 3,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수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양행 및 ○○구양행은 자료상으로 고발조치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는 시원 양행 및 ○○구양행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에 대하여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자 조사를 하게 된 사실, 원고는 그 명의의 법인통장에서 2003. 4. 10. 8,800,000원, 2003. 7. 7. 8,800,000원, 2003. 12. 31. 17,600,000원, 2004. 1. 26. 2,400,000원, 합계 37,600,000원을 ○○양행으로 송금하였고, 안☆군은 가공경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조성한 위 자금 중 자신의 개인계좌로 송금받은 금액에서 2002. 10. 8. 9,075,300원, 2003. 1. 10. 4,950,000원, 2003. 10. 2. 3,520,000원, 합계 17,545,300원을 ○○양행으로 송금한 사실, 또한 원고는 ○○양행에 대한 거래처원장에 위와 같이 ○○양행으로 송금한 금액을 외상매입금 현금반제 등의 항목으로 계상한 사실(다만, 2003. 10. 2.자 송금액은 계상되어 있지 않다)을 인정할 수 있고, ○○양행 및 ○○구양행은 자료상이 어서 원고가 ○○양행 및 ○○구양행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 수취 외에 다른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와 안☆군이 ○○양행에게 송금한 위 각 금원 합계 55,145,300원(= 37,600,000원 + 17,545,300원)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위 금액이 사외로 유출 되어 안☆군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55,145,300원은 이 사건 처분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인바, 앞서 본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발행시기 등에 비추어 보면, 2002. 10. 8. 9,075,300원, 2003. 1. 10. 4,950,000원, 합계 14,025,300원은 2002년 귀속 155,562,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에서 , 2003. 4. 10. 8,800,000원, 2003. 7. 7. 8,800,000원, 2003. 10. 2. 3,520,000원, 2003. 12. 31. 17,600,000원, 2004. 1. 26. 2,400,000원, 합계 41,120,000원은 2003년 귀 속 356,621,1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2) 소개비부분
갑 제4호증의 9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명의의 법인계좌에서 2003. 7. 23. 400,000원을 정@@에게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금원이 위 와 같이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조성한 자금 중 일부로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한 소개비로 지급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영업비부분
원고가 위와 같이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조성한 자금을 원고의 업무를 위한 영업비 로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1 내지 15, 갑 제8호증의 1 내지 22, 갑 제9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개인계좌에서 원고의 직 원의 개인계좌로 33,434,000원, 원고의 다른 개인계화로 83,300,000원이 송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더 나아가 그것이 실제 원고의 업무를 위한 영업비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갑 제13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및 증인 김○수의 일부 증언은 그 지출시 기, 지출상대방, 지출규모나 형태 등에 대하여 전혀 주장 ・ 입증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 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2002년 귀속 155,562,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중 141,536,700원(= 155,562,000원 - 14,025,30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2003년 귀속 356,621,100원의 소득 금액변동통지처분 중 315,501,100원(= 356,621,100원 - 41,12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은 각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