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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9 2013고단68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1. 10:10경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흑석동에 있는 중앙대학교병원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중앙대학교 정문 방면에서 명수대상가 방면으로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C(74세, 여)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허리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제3번 척추체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기재

1. 실황조사서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블랙박스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금고 6월 이하(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