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9.09 2020고단19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5. 6.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7. 03:48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주차장부터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F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