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0. 06:10경 서울시 강남구 B 4층 복도에서 만취 상태로 잠을 자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인 D가 피고인을 깨워 보호조치를 하려하자 D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1회 휘두르고, 계속하여 6층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D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1회 휘둘러 어깨 부위를 맞게 하고, D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1회 차는 등 폭행하여 D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범죄인지
1. 내사보고(피해자 D CCTV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관련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 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이 초범인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