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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2 2018노164

강제추행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과 변호인(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이하 ‘ 피해자 ’라고 한다) 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져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수사 초기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두 차례 추행을 당하였다며 주요 부분에 대해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서 피해자가 위증과 무고의 위험을 감수하며 허위 진술을 하여 피고인을 처벌 받게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2)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해자와 헤어져 집에 가고 있는데 피해 자로부터 갑자기 전화가 와 ‘ 어떤 남자가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다 ’며 빨리 와달라고

하여 급하게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갔다“ 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E는 추 행 장면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지만 위 진술은 ‘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만져 E에게 전화를 걸어 와달라고

하였다’ 는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한다.

3) 첫 번째 추행과 관련하여, 범행 현장 인근에 설치된 CCTV CAM 1의 화면상 시각 01:40 :22 ~01 :40 :50 경 영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