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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5.09 2018고단120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200』

1. 상해 피고인은 2018. 6. 5. 02:00경 당진시 B에 있는 C 운영의 ‘D’에서 술값 문제로 C의 처 E와 시비를 벌이던 중, 화장실을 가기 위해 나와 있던 피해자 F(남, 44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새끼손가락을 꺾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다섯 번째 손가락 신전건 손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위 노래방 5번 객실 유리문을 발로 걷어차 수리비로 20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7. 21. 23:00경 당진시 G아파트 H호에서 만취상태로 피해자 I과 이혼 문제를 이야기하던 중 화가 나,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0cm)를 들고 피해자의 복부에 갖다 대어 찌를 듯이 위협하고 과도를 피해자의 얼굴 부분에 가져다 대면서 “세치 혀가 문제이니, 혀를 잘라버리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고단1386』 피고인은 2018. 10. 14. 14:00경 당진시 G아파트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부인인 피해자 I(여, 32세)이 피고인의 채무문제로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0cm)을 꺼내와 위 식칼을 지닌 채로 피해자를 때리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자, 위 식칼을 피해자에게 향하여 겨누며 “소리 지르지 말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단171』 피고인은 피해자 J 운전의 K 택시에 탑승했던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8.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