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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13 2017고정1130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서 신용카드 가맹점인 ‘C 노래방’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신용카드 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경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 대여 사업을 하는 D, E, F의 ‘G’ 가맹점 회원으로 가입하여 위 노래방의 신용카드 매출대금을 ‘G’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로 결제하고 그 결제대금의 9.2%를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계약한 다음 2015. 8. 18. 위 노래방을 이용한 손님으로 하여금 노래방 이용대금 15,000원을 ‘G’ 의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2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08회에 걸쳐 신용카드 결제 액 합계 76,847,400원에 대해 ‘G’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사용하여 거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우리 은행 계좌거래 내역 분석 내용 첨부), 가맹업소 송금 내역, 수사보고 (G 신용카드 결제 및 거래 내역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3 항 제 3호, 제 19조 제 5 항 제 3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