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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22 2020고단3187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20 고단 3187호, 2020 고단 3453호, 2020 고단 4395호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9. 5. 15. 인천 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19. 5.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20 고단 3187』 피고인은 2019. 9. 12. 21:35 경 인천 부평구 C 건물 D 호에 있는 ‘E ’에서, F의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G 주식회사의 소액 결제 시스템에 F의 동의 없이 결제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H에서 11만 원 상당의 ' 리 니지 M' 게임의 아이템 5개의 대금을 결제하고 위 아이템을 피고 인의 게임 계정에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5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 고단 3453』 피고인은 2019. 9. 28. 01:07 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소재 불상의 노래방에서 피해자 I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인터넷 J 사이트에 접속한 뒤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모바일 티 머니 93,51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4:36 경까지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37,8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737,800원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 고단 4395』

1. 2019. 9. 5.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5. 경 경기 김포시 K에 있는 ‘L ’에서, M의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N의 소액 결제 시스템에 위 M의 동의 없이 결제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H에서 110,000원 상당의 ‘ 리 니지 M' 게임의 아이템 5개의 대금을 결제하고 위 아이템을 피고 인의 게임 계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