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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3 2015고단7966

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2. 1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후 위 법률 조항의 위헌 결정으로 재심 재판을 받게 되어 2015. 7. 1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 9월로 감형된 판결을 선고 받고 2015. 9. 22.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2. 5. 22:00 경 서울시 관악구 C에 있는 ‘D 사우나’ 내에서, 다른 손님인 피해자 E이 잠들어 있는 틈을 타 피해자가 손목에 차고 있던 옷장 열쇠를 몰래 빼낸 후, 그 옷장으로 가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옷장 문을 열고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를 뒤지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5. 12. 11. 05:00 경 서울시 관악구 F에 있는 ‘G’ 사우나 내에서, 다른 손님인 피해자 H이 잠들어 있는 틈을 타 피해자가 손목에 차고 있던 옷장 열쇠를 몰래 빼낸 후, 그 옷장으로 가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옷장 문을 열려고 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절도 피해 품 및 현장사진 확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범죄 일부 판결문 첨부 및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수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