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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12 2017고단628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10. 15. 10:40 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 식당 ’에서 식사하던 중, 피고인 A의 처가 지병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119 구급 대원인 F 등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위 F 등이 구급조치를 취하려 하자, ‘ 처의 상태가 중하지 않으니 구급 대원의 도움은 필요 없다’ 라는 취지로 말하며 구급조치를 거부하였음에도 위 F이 환자의 활력 징후를 측정하는 등 응급조치를 하려 하자, 손으로 F의 목 부위를 밀치고 손가락으로 F의 눈을 향해 찌를 듯이 내밀었다.

이에 ‘ 응급조치를 방해한다’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금정 경찰서 소속 경찰관 G에게 제지 당하자,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G에게 “ 우리가 119 불렀지 경찰 불렀나,

경찰은 빠져 라 ”라고 말하며 손으로 G의 가슴을 약 6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소방공무원을 폭행하여 119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고, 피고인 B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폭력성 벌 형 전력이 다수 있는 점, 그 밖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