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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2 2020고단185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8. 24. 14:5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D가 근무하는 ‘E’ 커피숍에서 일행인 F과 사이에 다툼이 생기자, F에게 큰 소리로 “씹새끼, 병신새끼, 양아치, 씨발놈이, 병신 같은 그지 새끼, 최소한 사람 노릇은 하고 살아라. 도둑질이나 하는 개새끼가, 쓰레기 같은 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가게 밖으로 나가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커피숍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카페 종업원과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위와 같이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현장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업무방해죄와 모욕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C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 F에 대한 모욕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 F의 배우자에게 전화하여 부적절한 말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업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업무방해죄의 피해자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