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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8.10 2015가단21597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135,2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8. 27.부터 2016. 8. 10.까지는...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피고에게 2010. 12. 7. 10,000,000원(이하 ‘2010. 12. 7.자 대여금’이라고 한다)을, 2011. 2. 8. 50,000,000원(이하 ‘2011. 2. 8.자 대여금’이라고 한다

)을 각 대여하여 주었고, 피고는 2011. 3. 7. 원고에게 2010. 12. 7.자 대여금과 이자 명목으로 합계 10,600,000원을 변제하였다. 2) C은 2012. 5. 17. 원고로부터 7,000,000원을 차용하면서 2012. 7. 30.까지 7,500,000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면서 원고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는 위 차용증에 ‘A’, ‘보증인 B’이라고 기재하고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자필로 기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증채무금’이라고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 갑 제6호증, 갑 제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감정인 D의 필적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5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피고가 2010. 12. 7.자 대여금에 월 2%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합하여 변제한 것에 비추어 볼 때 2011. 2. 8.자 대여금에 관하여도 월 2%의 비율에 의한 이자약정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1. 2. 8.자 대여금에 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이자약정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는 2011. 2. 8.자 대여금에 대하여 2011. 2. 9.부터 적어도 민법 소정의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대여금에 대하여 변제기를 2011. 2. 9.로 정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2011. 2. 8.자 대여금에 대하여 2011. 2. 9.부터 당연히...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