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5,016,9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5.부터 다 갚는...
1. 본소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5. 4경부터 2016. 1.경까지 피고에게 각종 식재료 등의 물품을 공급하고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35,016,930원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5,016,9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10.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물품대금 산정근거가 된 물품공급장부(갑 제1호증)는 당사자 사이에 명확히 정산된 금액을 토대로 작성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의 하자있는 식재료 등에 대한 반품요청 및 원고가 무상공급하기로 한 식재료 등의 가액이 반영되지 아니하여 이를 근거로 삼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자체적으로 작성한 물품공급장부(갑 제1호증)에는 품목, 수량, 단가, 공급가액 등이 품목별, 날자별로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하며 제시한 거래명세서(갑 제5 내지 9호증)와 일치하는 점, 원고는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거래명세서에 피고의 서명을 받았는데, 피고는 품목과 단가가 기재된 거래명세서를 통하여 공급받는 물품의 단가를 확인하였던 점, 피고는 2015. 5.경부터 2016. 1.경까지 약 6개월 이상 원고로부터 식재료 등을 공급받았고, 12회에 걸쳐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는데, 물품대금을 지급하면서 공급받은 물품의 수량 및 가액을 확인하지 않은 채 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