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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2 2015가합540449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분쟁에 이르게 된 경위 원고와 피고, D은 2013. 6. 10.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피고와 E요양병원 원장 원고, 연대보증인 D은 다음과 같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대여목적) 피고의 원고, D에 대한 자금의 대여는 원고, D이 운영하는 서울시 강동구 F 소재 E요양병원의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함이다.

제2조 (대여금액) 피고는 원고, D에게 금 삼억원(300,000,000원)을 대여한다.

제3조 (대여 시기) 상기 금원의 대여 시기는 2013년 6월 10일로 한다.

제4조(원금 상환) 원고, D은 피고에게 제2조의 금원을 2013년 9월 30일까지 상환하여야 한다.

제6조(이자 지급조건) 원고, D은 피고로부터 제2조의 소비대차된 금액에 대하여 월 2%의 이자를 매월 7일 지급하기로 한다.

제7조(특약사항) 원고, D은 본 계약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로 특약한다.

1. 원고, D은 본 계약에 의한 대여금이 상환되지 못할 경우 원고, D이 E요양병원에 대한 모든 권리와 재산을 피고에게 양도한다.

2. 원고, D은 본 계약의 대여금을 보증하기 위하여 약속어음 금 300,000,000원을 발행하고 본 계약에 연대보증하여 공증 발행하기로 한다.

나. 원고는 위 가항 기재 차용금 채무에 관하여 피고에게 공증인 C사무소 증서 2013년 제397호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가. 원고는 2013년경부터 E병원의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병원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 병원의 재무담당 직원인 D의 소개로 피고와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D은 피고로부터 받은 위 차용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