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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6.21 2017노3710

범인도피교사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하여)

2. 판단

가. 직권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은 2017. 11. 2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7. 12. 2.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인도 피죄는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나. 피고인 A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검사가 항소 이유로 내세우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은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나 아가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다.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부당 하다는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에는 앞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다시 판결한다.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피고인 B)]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 B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의 ‘ 범죄 전력’ 란에 ‘ 피고인 B은 2017. 1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