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기초 사실 피고인은 1995년 경부터 둘째 아들인 C 와 그의 처 D 사이에 출생한 손주인 E과 F( 실명 )를 홀로 양육하며 어렵게 생계를 유지해 오던 중 2000. 1. 경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자문을 받아 국민 기초생활 수급을 받기 위해 당시 출생 등록이 안되어 있던
F를 G 자로 출생 등록 하여 E, F를 주민등록 등본상 가족 구성원으로 등재하였는데 다만 착오로 인하여 F를 ‘H’ 로 신청함으로써 주민등록 등본 상에는 ‘H’ 로 등재되었다.
한편 위와 같이 출생신고를 마친 후인 2000. 5. 경 위 C는 아이들을 직접 부양하기 위해 피고인으로부터 E과 F를 데려간 후 출생신고가 안된 것으로 생각하여 I 자로 실제 이름으로 F를 출 생 등록함으로써 결국 F는 ‘H’ 와 ‘F’ 로 이중 등록되었다.
범죄 사실 수급자는 거주지역, 세대의 구성 또는 임대 차 계약 내용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하고,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000. 6. 경 아들인 C가 E, F를 데려 가면서 부터는 F( 등재된 이름 ‘H’ )를 부양하거나 가족 구성원으로 함께 거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 시행 일인 2000. 10. 1.부터 2016. 4. 중순까지 용인시 기흥구 J에 있는 K 주민센터에서, 약 15년 7개월 동안 기초 수급자 주거 조사 담당 공무원 등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은폐한 후 기초생활보장 생계 및 주거 급여 명목으로 합계 38,137,280원을 부정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C, M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N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주민등록 초본, 출생 신고서 사본, 고발장, 가족관계 증명서 (C, F), 혼인 관계 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