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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27 2018노2548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피고인들) 피고인 A, B의 허락하에 피고인 C이 구리시 D 지상에서 철주에 천막을 두른 물건(이하 ‘이 사건 구조물’이라고 한다

)을 도크를 덮는 용도로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구조물과 그 안에 있는 도크 모두 이동이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고 한다

)상 허가 내지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물건의 적치에 해당할 뿐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항(피고인들) 우체국이 하는 업무와 F 주식회사 노원지점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건물에서 한 업무는 사실상 동일한데, 우체국의 건물용도는 업무시설 내지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점, 2014. 11. 24.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이 개정되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용도변경이 완화된 점, 건축법 시행령상 창고시설의 하위분류인 ‘집배송 시설’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물건의 보관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건물의 경우 택배물품의 상하차 및 분류 작업이 종료되면 건물 내부에 물품이 남아있지 아니하여 물품을 보관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인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건물을 창고로 용도변경한 것이 아니다.

3)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피고인 A, B 피고인 A, B은 구리시 E 토지 등에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사실을 알게 되어 관할관청에 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제출하고 매립된 폐기물을 반출하는 공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 인접 토지에 오염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