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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22 2020고단49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2. 29. 4:40경 인천 서구 B의 오피스텔 공사현장에 있는 C 설비팀 창고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400만 원 상당의 보쉬 해머드릴 충전식 2개, 보쉬 해머드릴 전기식 1개, 보쉬 핸드드릴 충전식 2개, 드월트 핸드드릴 충전식 1개, 마키타 핸드드릴 충전식 1개, 보쉬 충전기 5개, 아임삭 충전기 1개, 드월트 충전기 1개, 계양 충전기 3개, 드월트 그라인더 1개, 보쉬 그라인더 전기식 1개, 신코 레벨기 1개, 계양 레벨기 1개, 보쉬 배터리 14.4V 2개, 보쉬 배터리 18V 5개, 보쉬 배터리 36V 4개, 드월트 배터리 18V 4개 등을 소지하고 있던 마대자루에 담아 피고인 소유의 E 승용차 트렁크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12. 29. 5:20경 제1항 기재 공사현장에 있는 주식회사 F의 컨테이너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를 이용하여 위 컨테이너 창문에 시정되어 있는 창틀을 뜯은 뒤 창문을 깨뜨리고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보쉬 핸드드릴 충전식 1개, 아임삭 핸드드릴 충전식 1개, 보쉬 충전기 1개, 아임삭 충전기 1개, 보쉬 그라인더 충전식 2개, 아임삭 배터리 1개, 보쉬 배터리 18V 4개 등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관련사진

1. CCTV 영상, CCTV 확대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