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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3 2016고정37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5. 12: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매헌로 38 보건환경연구원 입구 편도 2차로 도로를 코스트코 양재점 방면에서 더케이호텔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보건환경연구원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구간이므로 운전자로서는 반대방면에서 오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31세) 운전의 D CA110V 오토바이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8. 5. 12: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서초구 매헌로 16 이마트 양재점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매헌로 38 보건환경연구원 입구까지 약500미터를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C)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