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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06 2019고합22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경부터 2018. 7. 16.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B건물, C호, D호에서 계측기 및 이화용 기구 도ㆍ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다.

1.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연구소, 실험실, 대기업 등 거래처를 상대로 계측기나 실험 장비 등에 대하여 홍보ㆍ설명하고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피해 회사의 납품계약 체결을 위하여 노력해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7. 5. 8.경 자신의 아버지인 F 명의로 피해 회사와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G을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G을 이용하여 피해 회사의 거래처들을 상대로 피해 회사가 납품하고 있던 물품들에 대한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8.경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G 명의로 피해 회사의 거래처인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와 13,200,000원 상당의 알루미늄 실험대 1대를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피해 회사의 거래처들과 공급가액 합계 609,483,380원 상당의 물품 납품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알 수 없는 금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알 수 없는 금액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12. 6.경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의 대표인 I에게 "H에서 HPLC 제품에 대한 발주가 있었다,

매입처는 J인데 G이라는 우리 회사와 비슷한 딜러업체가 H에 HPLC 판매를 위한 작업을 미리 하였고, G이 이미 J으로부터 물품을 인수하여 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