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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5.03 2018고단18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월의 형을 선고 받아 같은 해

4. 6.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6. 4. 20. 같은 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 받아 같은 해 10. 7. 형의 집행을 마쳤으며, 2017. 4. 20. 같은 법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과 징역 2월의 형을 선고 받아 같은 해 10. 27.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8 고단 183』

1. 피고인은 2017. 12. 8. 18:00 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 앞에서 외부 진열대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39,000원 상당의 감색 여성 점퍼 1점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10. 15:05 경 위 장소에서 외부 진열대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39,000원 상당의 검정색 여성 점퍼 1점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2. 18. 09:57 경 원주시 자유시장 길 5에 있는 원주 전통시장 제 2 공 영주 차장 앞에 피해자 F이 주차해 둔 G 포터 화물차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삼성 S7 엣 지 휴대폰 1대를 절취하였다.

『2018 고단 204』 피고인은 2017. 11. 24. 17:49 경 원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마트 ’에서 계산 대 위에 진열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원 상당의 전자 라이터 1개를 절취하였다.

『2018 고단 274』

1. 절도 피고인은 2018. 1. 12. 05:41 경 원주시 K에 있는 ‘L’ 음식 점 문고리에 걸려 있던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합계 2,000원 상당의 신문 2 부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546,900원 상당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8. 3. 8. 10:20 경 원주시 N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 O 소유의 시가 약 15만 원 상당인 자전거를 훔치기 위해 절단기로 자물쇠를 절단하던 중 P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