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송시설확인신청반려처분취소 청구의 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위법사유로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한다.
(1) 피고는 서울시의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이 사건 신청지역에서 주차장을 제외한 자동차 관련시설의 건축 및 용도변경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일부인 주차장 부분을 자동차 관련시설 중 하나인 수송시설 차고지로 사용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으나, ①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3. 7. 16. 법률 제11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4조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 및 용도변경을 제한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미 신축된 건축물의 건축법령상 용도를 변경하지 않은 채 건축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까지 국토계획법에 의해 제한된다고 볼 수 없고, ② 가사 주차장을 차고로 사용하는 것이 용도변경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건축법 제19조 제3항 단서, 건축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 및 별표 1에 의하면, 이러한 경우에는 허가나 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이 필요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국토계획법 제54조가 준용되지도 않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수송시설확인신청에는 국토계획법령의 적용이 배제되고, ③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1. 14. 대통령령 제250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1조 제1항 제5호 및 별표 6의 제2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0호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