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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27 2015가단4856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2.부터 2015. 12. 7.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