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08.24 2015가단10391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40,490,515원 및 그 중 106,514,420원에 대하여 2016. 8. 1.부터 2016. 8....

이유

1. 인정사실

가. 2011. 3. 15.자 3,000만 원 부분 ⑴ 원고의 모(母)인 소외 D은 2011. 3. 15.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 B에게 3,000만 원을 이자율 월 1.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원고는 피고 B의 지정에 따라 소외 E 명의의 예금계좌로 3,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갑 제1호증의 1). ⑵ 피고 B는 2011. 3. 15. D에게 위 3,000만 원의 차용금에 관하여 ‘차용인 피고 C, 보증인 피고 B’로 기재된 차용증(을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을 교부하였다.

⑶ 피고 B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2012. 10. 11., 12. 5., 12. 15. 세 차례에 걸쳐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각 85만 원이 이체되었고, 피고 C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2013. 1. 15.,

2. 15.,

3. 15.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각 45만 원이 이체되었으며, 그 후로도 수차례에 걸쳐 15.자에 45만 원이 이체되었다.

나. 2012. 9. 27. 및

9. 28.자 합계 4,000만 원 부분 ⑴ D은 2012. 9. 27.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 C에게 3,000만 원을 이자율 월 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원고는 피고 C의 지정에 따라 1,000만 원은 피고 B 명의의 예금계좌로, 2,000만 원은 소외 F(소외 G의 아들) 명의의 예금계좌로 각 이체하였다

(갑 제1호증의 2, 3). ⑵ D은 2012. 9. 28.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 C에게 1,000만 원을 이자율 월 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원고는 피고 C의 지정에 따라 피고 B 명의의 예금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갑 제1호증의 4). 다.

2012. 12. 19.자 1,000만 원 부분 D은 2012. 12. 19.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 C에게 1,000만 원을 이자율 월 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원고는 피고 C 명의의 예금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갑 제1호증의 5). 라.

2013. 1. 4.자 1,500만 원 부분 D은 2013. 1. 4.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 C에게 1,500만 원을 이자율 월 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원고는 피고 C 명의의 예금계좌로 1,5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