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2015고단207』 피고인은 2015. 1. 4. 06:58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 388에 있는 염전사거리 앞 도로를 덕산삼거리 방향에서 홈플러스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와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 편 1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61세)가 운전하는 D YF쏘나타 택시 앞부분을 위 K5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5고단626』 피고인은 2015. 3. 12. 14: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창원시 진해구 태백로에 있는 ‘도선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충장로에 있는 ‘태백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2015고단6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본청결격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