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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20 2015고정196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5. 00:30 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동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이 “ 가게 문을 닫아야 된다고 하니 귀가 하세요” 라며 의자에 있던 점퍼를 건네주자 " 씹할 놈 아, 나중에 어떻게 하려 그러느냐

놔 라 내 몸을 건들지 마라" 라며 점퍼를 위 F의 얼굴에 던지고, F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위 F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