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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2.08 2020노2728

특수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2020 고단 2973 사건 중 폭행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한 사실이 있을 뿐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특수 협박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 K에게 ‘ 오지 말라’ 고 경고 하였을 뿐 협박한 적이 없다.

또 한 2020 고단 3643 사건의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 망상과 환각 및 환청 등의 정신병으로 인해 심신 미약 또는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서울 남부지방법원 2020 고단 2967 사건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20. 12. 12. 그대로 확정되었는바, 원심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놓이게 되었으므로,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할 것이어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및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앞서 피고인이 부인하는 부분을 포함하여 범행 전체가 인근 CCTV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