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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25 2015노1127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등

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사건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항소이유로 양형부당 및 ‘기타’사유도 주장하였으나, 제1회 공판기일에서 ‘기타’ 항소이유는 철회하고 양형부당 주장만 유지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2014. 11. 8. 범행 이후 스스로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 스스로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고자 하는 의사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환각물질 흡입 관련 범죄로 8회의 징역형 및 2회의 치료감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집에서 환각물질을 흡입하던 중 어머니의 신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또한, 피고인이 환각물질을 흡입한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을 보면 최근 2차례의 형기가 징역 1년, 징역 1년 3월이었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는 그보다 형을 가중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징역 8월 내지 3년 4월 15일

1. 기본범죄 :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습범인 경우, 동종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3월(특별가중영역)

2. 경합범죄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습범인 경우, 동종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