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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8.25 2015가단959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2,246,3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울산 북구에서 ‘B’이라는 상호로 가설자재 임대업 등을 한다.

나. 피고는 주식회사 창명(이하 ‘창명’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울산 북구 C초등학교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1,577,000,000원에 창명에 재하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창명은 2014. 5.경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창명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 사용할 가설자재를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4. 6.경부터 창명에 가설자재를 임대하였는데, 창명은 그 임대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는 관할관청인 울산광역시 교육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창명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1. 14. 피고로부터 창명의 임대료 채무 중 3,000만원을 지급받았고, 피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담긴 지불보증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지불보증약정’이라고 한다). “피고는 원고가 창명에 납품한 자재임대료 중 2014. 10. 31. 현재 87,724,392원을 지급받지 못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2014. 11. 14. 위 임대료 중 창명이 지급해야 할 돈 중 일부금(3,000만원)을 창명을 대신하여 지급키로 하고, 공사가 완료된 후 창명으로 지급할 공사대금의 잔여금액에 대해서는 위 차액금 57,724,392원과 11월, 12월에 발생하는 임대료(미정)를 2014. 12. 31.부터 2015. 1. 20. 사이에 지급할 것을 보증합니다“

마. 지급보증서 작성 이후인 2014. 11., 12., 2015. 1.경 발생한 가설자재 임대료는 합계 64,521,941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 6, 7, 8호증, 갑제5호증의 1, 2, 을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지불보증약정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