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11.14 2013노373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항소이유 중 편취 범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철회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충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요청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