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유인등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미성년 자유인,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아동복지 법위반(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ㆍ 매개 ㆍ 성희롱 등) 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가) 미성년 자유인의 점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피해자 E를 보호자의 보호상태에서 이탈하게 하여 피고인의 실력적 지배 아래 두거나 기망 유혹한 사실이 없다.
나)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요청으로 위 피해자에게 숙식을 제공하였을 뿐 그 대가로 위 피해자와 성관계 등 성적 접촉을 한 것이 아니다.
다)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ㆍ 매개 ㆍ 성희롱 등) 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E과 합의 아래 성관계를 하면서 부수적으로 한 행위에 불과하므로 별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 사건에 대한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 청구 기각 부당 피고인에게는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원심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유사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당 심의 판단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