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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9.04 2014노11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D, H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 G와 합의하여 피해자 G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지인 L을 통하여 수사기관에 자수 의사를 밝혀 체포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2014년 3월 중순경부터 2014. 4. 3.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2,002,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담을 넘어 침입하는 등 그 범행 태양에 비추어 죄질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징역형 6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피고인이 종전에도 동일한 수법의 상습절도미수 범행으로 2012. 4. 1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6.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 제10행의 “2013.”은 “2014.”의 오기임이 분명하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