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03.21 2018가단26429
공탁서경정절차이행청구
주문
1. 피고가 2017. 4. 1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년 금 제398호로 공탁한 9,338,900원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피고가 2017. 4. 1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년 금 제398호로 공탁한 9,338,900원에 대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