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2.08.30 2010도6589

사문서위조 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문서위조죄는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등을 위조한 경우에 성립하므로 그러한 내용과 무관한 사항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기재가 있다

하더라도 사문서위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리고 문서 작성권한에 관하여 그 명의자로부터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 내지 위임을 받아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내용에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위임의 본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할 것이다.

2. 원심은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D수호회(이하 ‘수호회’) 총무인 피고인은 2008. 3. 1. 11:00경 개최된 정기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에서 F가 참석하여 사회를 본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등기부상의 대표자를 F에서 I으로 변경하기로 하는 결의를 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회의록을 작성한 사실, 이 사건 총회를 마친 후 피고인은 대부분 내용을 미리 작성해 둔 이 사건 회의록에 회원명부를 첨부하여 돌리면서 종중원들로부터 서명을 받았는데, 도장을 갖고 있는 일부 종중원들은 그 서명 옆에 직접 날인을 하였으나, 도장을 갖고 있지 않은 종중원들은 서명만 한 사실, 그 회의에 출석한 종중원인 J, K, L(이하 ‘J 등 3인’)도 그와 같이 서명만 하였는데, 그 후 피고인이 평소 보관하고 있던 도장을 사용하여 위 회원명부의 J 등 3인의 서명 옆에 날인을 하고 위 회원명부와 이 사건 회의록 사이에 간인을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위 회원명부가 이 사건 회의록과 일체로 함께 사용되는 외관을 갖추게 됨으로써 이 사건 회의록은 J 등 3인 명의의 문서로도 볼 수 있고, J 등 3인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