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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1 2016고단1008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9. 16:10 경부터 17:25 경까지 서울 용산구에 있는 서울역 광장에서 개최된 ‘ 쌍용 자동차 희생자 범국민 추모대회’ 집회에 참가하였다.

집회 종료 후 집회 참가자 3,500 여명은 사회자의 ‘ 청와대까지 행진하자’ 는 선동에 따라 진행방향 全 차로를 점거한 채 서울역 광장에서 을 지로 입구 방향으로 행진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8:10 경부터 19:10 경까지 태평로를 점거한 채 행진 및 시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피고 인은 위 추모대회에 참가하여 행진하면서 같은 날 18:20 경 전후로 다른 집회 참가자 3,500 여 명과 함께 태 평로 양 방향 全 차로를 점거한 채 시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서

1. 집회 신고서

1. 각 채 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85 조,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