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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3.27 2014나4534

건물인도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금원지급청구 부분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이다.

나. 원고는, 2012. 5.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설치된 양어장(이하 ‘이 사건 양어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여 오고 있던 피고와 사이에 2012. 9.경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2. 10. 25.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진도군에 피고가 원고의 어업허가지위를 승계하는 내용의 어업허가지위 승계신고서를 제출하였다.

1. 부동산의 표시 : 이 사건 부동산

2. 계약조건 : 임대차보증금 (없음), 년세 (없음) 제1조 : 위 부동산에 대한 임대인(원고)과 임차인(피고)은 쌍방 합의하에 아래와 같이 계약함. 제2조 : 기한은 2012. 5. 1.부터 2013. 4. 30.까지로 한다.

단, 임대인(원고)이 양어장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 계약은 즉시 해지되고, 임차인(피고)은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상기 양식장 수조들의 반을 비워주고 그후 15일 이내 전부를 임대인(원고) 또는 임대인(원고)이 지시하는 자에게 명도해야 한다.

제3조 : 임차인(피고)이 제2조를 위반할 경우 임차인(피고)은 임대차계약일로부터 명도되는 날까지 양식장 사용료조로 일 100만 원씩을 계산하여 임대인(원고)에게 지급한다.

제4조 : 임대차 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시 임대인(원고)에게 유익비 등을 청구할 수 없다.

제5조 : 임차인(피고)은 임대인(원고)의 승낙을 얻어 부착물, 시설물을 변경할 수 있으나, 본 양식장 명도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다. 원고는 2013. 5. 10. 및 2013. 5. 20. 피고에게 K조합법인과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이유로 자율적으로 수조를 비워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우편을 각 발송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