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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9.10 2019누63401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 10. 1. 의결 C로 원고 주식회사 A에 대하여 한 별지 1 제4, 가, 1 항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등 4개사의 지위 및 현황 1)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이라고 한다

),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B 주식회사(이하 통틀어 ‘원고 등 4개사’라고 한다

)는 ‘F’이라는 상호의 점포를 운영하며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을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하는 회사로서,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점포를 소매업에 사용하고 있거나 직전 사업연도의 소매업종 매출액이 1천억 원 이상인 업체로서 각 구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6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대규모유통업법’이라고 한다

)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한다. 2017. 12. 31. 기준 원고 등 4개사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원고 등 4개사의 일반현황 (2017. 12. 31. 기준, 단위: ㎡, 백만 원) 사업자 보유 점포 점포 연면적 연도별 매출총액 (소매업종 관련 매출액) 원고 A F 대구점 15,796.45 2015년: 89,258 (0) 2016년: 120,131 (52,257) 2017년: 166,579 (101,139) F 대전점 23,294.68 F 곤지암점 6,068.76 F 양산점 16,174.40 F 경주점 2,887.77 F 진주점 4,799.39 F 원주점 2,005.80 F 오산점 8,973.55 F 울산점 28,792.68 F 김천구미점 21,552.32 F 행담도점 23,008.00 F 인천점 44,660.76 주식회사 D F 천안아산점 13,828.00 2015년: 2,124 (0) 2016년: 3,589 (0) 2017년: 7,795 (4,269) 주식회사 E F 구리남양주점 34,885.93 2015년: 75,927 (0) 2016년: 16,407 (0) 2017년: 3,376(3,376) B 주식회사 F 순천점 15,722.67 2015년: 0 (0) 2016년: 0 (0) 2017년: 3,730 (3,730) 2) 원고 A은 2019. 3. 4.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를 각 흡수합병하였고,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9. 12. 4. B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여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나. 아울렛 유통시장의 구조와 실태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