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8. 21:14경 부천시 B 앞에서부터 같은 시 송내대로15에 있는 송내지하도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Ⅱ윙바디 화물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같은 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