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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07 2015노35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8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피고인들의 공동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지만 이를 사전에 공모하거나 공동으로 한 것은 아니고, 폭행의 정도도 피고인 B은 뺨을 한 대, 피고인 A는 뺨을 두 대 정도 때린 것으로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사실은 없다.

2) 피고인 B의 주거 침입 및 재물 손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이 문을 열어 주어서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것뿐이므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들어간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이 개 철망을 발로 찬 사실은 있지만 이로 인하여 벽면에 흠집이 날 수는 없으며, 설사 흠집이 났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흠집을 손괴로 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벌금 70만 원, 피고인 B: 벌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제 2 항을 “ 피고인 B은 위

1. 다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배를 발로 차고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손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뒤이어 남편인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뺨 등을 손으로 여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양측 안면부 다발성 좌상 등을 입혔다.

” 로 변경하고, 적용 법조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제 263조”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이 부분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와 같이 변경된 공소사실은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