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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14 2014가단218046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7,118,3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6.부터 2014. 5.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였던 원고는(2013. 12. 20. 매도함), 2011. 8. 6. 이 사건 건물 중 301호를 피고 B에게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월 차임 220만 원(관리비와 부가세는 별도)에, 2013. 6. 11. 피고 C에게 이 사건 건물 중 201호를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150만 원(관리비와 부가세는 별도)에, 2009. 5. 16. 피고 D에게 이 사건 건물 중 401호를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210만 원(관리비와 부가세는 별도)에 각 임대하였다.

나. 그런데 임대료 및 관리비로 피고 B은 17,118,333원(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등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피고 C은 400만 원(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피고 D은 400만 원(임대차보증금 500만 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원고에게 각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자백간주(피고 D에 대하여),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미납 임료 및 관리비 등으로, 피고 B은 17,118,333원, 피고 C은 400만 원, 피고 D은 4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B은, 전임대인과 사이에 2012년 8월 임대료 중 일부(보름 정도)를 면제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고 원고 또한 이에 합의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B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C은, 처음에는 원고와 월 차임 12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인테리어 공사가 완료된 이후 원고가 자신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월 차임을 15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