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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08 2020고단304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1. 부산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11.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7. 24. 위 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8월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을 선고받아, 2020. 8.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6. 30. 06:5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부산연제경찰서 C지구대에 택시기사 D과 요금 미지급 문제로 방문하였다가, 요금의 일부만 지급하기로 하고 사안이 마무리되자,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나는 정신병이 있는데, 이대로 집으로 보내면 지나가는 할머니나 아무나 잡아서 칼로 죽이면 어쩔 건데 씹할 새끼들아. 너희가 책임질꺼가 ”라는 등으로 소리치고, 안내데스크에 비치된 신문을 찢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자신을 만류하던 경위 E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경장 F의 가슴을 손끝으로 약 2회 찌르고, 경장 G을 향하여 가래침을 뱉어 오른팔과 얼굴에 달라붙게 하는 등 위 E, F, G의 민원업무 처리 및 지구대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중인 3인의 경찰관에 대하여 침을 뱉는 등의 위력행사인 점, 누범 기간 중에 범한 범행인 점, 유사 범행 반복되는 점 등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범행 반성하고 다시는 같은 범죄 반복하지...